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현금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 신청 기한
- 1월 중, 7월 중
- 신청 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 문의처
- 송미혜/041-5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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