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아산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 문의처
-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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