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서산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문의처
-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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