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현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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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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