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총정리 (급여 기준액·신청 절차)
등록장애인은 건강보험으로 전동휠체어 236만원, 보청기 131만원까지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10%예요. 2026년 신설된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80% 지원,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금액
-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의 90% (전동휠체어 최대 236만원·보청기 131만원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제품가의 80%
- 신청 기간
- 건강보험 급여는 연중 상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매년 5~6월 공고 후 접수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꼭 필요한 보조기기는 가격이 수백만원을 넘기도 해요. 그런데 등록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에서 기준액의 9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을 10%로 낮출 수 있고, 컴퓨터·스마트기기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품값의 80%를 따로 지원해요. 두 제도는 신청처도, 시기도 완전히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2026년 기준으로 품목별 지원액과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크게 세 갈래예요
같은 "보조기기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제도가 함께 굴러가요. 내가 필요한 기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 구분 | 주관 | 대상 기기 | 지원 수준 |
|---|---|---|---|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휠체어·보청기·의지·보조기 등 의료적 보조기기 | 기준액의 90% (본인부담 10%)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특수 마우스·화면낭독기·점자정보단말기 등 | 제품가의 80% (본인부담 20%) |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보건복지부·지자체 | 욕창예방용품·음성유도장치·보행보조기 등 | 저소득 장애인 대상 무상 교부 |
건강보험 급여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지만,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1년에 한 번만 공고가 나오는 선정형 사업이에요. 교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자체가 물품을 직접 지급해요.
건강보험 급여, 품목별로 얼마나 나오나요?
가장 규모가 큰 제도예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대상이 되고, 공단이 기준액의 90%를 부담해 본인은 10%만 내요. 다만 기준액·고시가격·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사면 초과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 주요 품목의 기준액과 내구연한이에요.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품목 | 기준액 | 내구연한 | 본인부담(10%) |
|---|---|---|---|
| 전동휠체어(일반형) | 236만원 | 6년 | 약 24만원 |
| 전동휠체어(자세변경 옵션형) | 380만원 | 6년 | 약 38만원 |
| 전동스쿠터 | 192만원 | 6년 | 약 19만원 |
| 수동휠체어(일반형) | 48만원 | 5년 | 약 5만원 |
| 수동휠체어(활동형) | 100만원 | 5년 | 약 10만원 |
| 보청기(한쪽 귀) | 131만원 | 5년 | 약 13만원 |
| 자세보조용구(몸통·골반 지지대) | 88만원 | 3년 | 약 9만원 |
| 욕창예방방석 | 25만원 | 3년 | 약 2만 5천원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40만원 | 3년 | 약 4만원 |
| 이동식 전동리프트(본체) | 170만원 | 5년 | 약 17만원 |
| 의안 | 62만원 | 5년 | 약 6만원 |
| 저시력 보조안경 | 10만원 | 3년 | 약 1만원 |
| 흰지팡이 | 2만 5천원 | 6개월 | 약 2,500원 |
| 지팡이 / 목발 | 2만원 / 1만 5천원 | 2년 | 2천원 / 1,500원 |
| 전동휠체어용 전지(2개 1세트) | 19만원 | 1년 6개월 | 약 1만 9천원 |
의지(의수·의족)와 보조기는 부위·형태별로 기준액이 5만원에서 227만원까지 세분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 넓적다리 의지는 일반형 156만원(내구연한 3년), 실리콘형 227만원(5년)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 전액(100%)을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없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처리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장기요양 복지용구처럼 다른 법령으로 같은 기기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보청기는 지급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총 131만원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품 검수를 마치면 제품급여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비 20만원을 합쳐 111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구입 1년 뒤부터 5년까지 실제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해에 매년 5만원씩 나눠 받아요.
2026년 신설된 장애아동 보조기기 3종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몸집이 작은 장애아동에게 맞는 기기 3종을 건강보험 급여에 새로 넣었어요. 그동안 아동용 제품은 급여 항목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부분이 크게 줄었어요.
| 신설 품목 | 기준액 | 본인부담(10%) | 대상 |
|---|---|---|---|
| 아동용 전동휠체어 | 380만원 | 38만원 |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스스로 안전하게 조작 가능한 사람 |
| 장애인용 유모차 | 150만원 | 15만원 |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지지와 보호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몸통지지 보행차 | 200만원 | 20만원 |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을 받쳐주면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연간 아동용 전동휠체어 약 480명, 장애인용 유모차 약 700명, 몸통지지 보행차 약 38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기존 급여 품목과 같아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1년에 한 번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프로그램과 점자정보단말기,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처럼 정보 접근에 필요한 기기 128종을 다뤄요.
- 지원 비율: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만 부담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10% 수준으로 내려가요.
- 대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예요.
- 2026년 일정: 신청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받았고,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와 심층 상담을 거쳐 7월 16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선정자는 개인부담금을 낸 뒤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기를 받아요.
- 신청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 부서 방문·팩스 접수예요.
연 1회 공고라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보통 4월 말~5월 초에 공고가 나오니, 매년 봄에 at4u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공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장애학생 대상 자부담금 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는 해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먼저 써 보고 결정하세요
전동휠체어처럼 몸에 맞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기는 사기 전에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와 시·도별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요.
- 상담·평가: 전문가가 신체 상태와 생활 환경을 보고 적합한 기기와 규격을 추천해 줘요.
- 대여: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목발 등을 일정 기간 무료로 빌려 써 볼 수 있어요. 수술 후 회복기처럼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해요.
- 수리·개조: 고장 난 보조기기의 수리, 사용자에게 맞춘 개조, 세척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정보 제공: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knat.go.kr)에서 급여 대상 제품과 결정가격, 전국 센터·수리센터 위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대여 품목과 기간, 무료 여부는 지역 센터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건강보험 급여는 반드시 구입 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해요. 순서를 어기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의사 처방전 발급 — 재활의학과 등 해당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또는 검수확인서용 서류)을 받아요. 지팡이·목발·흰지팡이는 처방전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공단에 급여 승인 신청 — 처방전과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요.
- 승인 후 제품 구입 — 승인이 나면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올라 있는 제품을 사요. 고시에 없는 제품을 사면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검수 확인 —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등은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실제 착용·사용 상태를 확인받는 검수 절차를 거쳐요. 보청기는 착용 1개월 뒤에 검수해요.
- 급여비 청구 —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기준액의 90%가 계좌로 입금돼요.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2번과 5번을 공단이 아닌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대행 판매업소를 통해 진행해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도 보조기기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기기 급여는 현물(기기 구입비) 성격이라 현금 급여인 장애인연금이나 서비스 급여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제한이 없어요. 다만 산재보험이나 보훈급여로 같은 기기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건강보험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기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어요. 다만 성장기 아동의 신체 변화,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공단 심사를 거쳐 내구연한 이전에도 재지급이 가능해요. 전동휠체어는 지속 사용 중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재교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판매업소 무상 수리 보증 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청기는 양쪽 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5년에 한쪽 귀 1개예요. 다만 19세 미만이면서 양측 고도난청으로 양이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쪽 지원이 가능해요. 성인은 반대쪽 보청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 범위 안에서 심사로 선정하는 방식이라 탈락할 수 있어요. 다음 해 공고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사이에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여 서비스나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알아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신청서에 기기가 필요한 이유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보조기기 살 때 장애인 복지카드 할인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복지카드는 통행료·요금 감면 등 별도의 혜택 체계라 보조기기 급여와는 무관해요. 다만 공단에 급여를 신청할 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보조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품목이 많아 구입 단계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