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문의처
- 보건지원과/063-85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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