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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