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현금(장학금)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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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 신청 기한
- 매년 7월중순~7월말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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