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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