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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