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이용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가정, 미혼모, 첫째아 이상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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