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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