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 신청 기한
- 매월 5일까지
- 신청 방법
-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 문의처
-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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