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감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 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문의처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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