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 문의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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