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민)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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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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