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이용권경상북도 안동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문의처
가족건강팀/054-840-5964||가족건강팀/054-840-588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