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현금경상북도 구미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 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문의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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