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현금경상북도 구미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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