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현금경상북도 영주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 문의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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