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상남도 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