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상남도 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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