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현금경상남도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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