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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