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현금경상남도 거제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신청 기한
- 연 2회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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