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현금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매년 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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