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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