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현금경상남도 남해군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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