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경상남도 거창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인구교육과/055-94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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