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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