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현금충청남도 계룡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2-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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