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충청남도 당진시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신청 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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