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87-361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