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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