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현금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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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 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문의처
- 아동복지과/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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