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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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 신청 기한
-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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