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충청북도 청주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