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충청북도 청주시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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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신청 기한
- 2025.07.01~2025.07.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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