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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