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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