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현금서울특별시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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