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대구광역시
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신청 기한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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