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인천광역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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