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서비스(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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