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기타대전광역시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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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신청 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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