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상시신청현금울산광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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