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현금울산광역시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신청 기한
-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441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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