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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