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현물경기도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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