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현물경기도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매년 7~8월 중
- 신청 방법
-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문의처
-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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