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상시신청현물경기도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 문의처
-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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