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상시신청현물경기도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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