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현금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신청 기한
- 연초
- 신청 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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