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현물경기도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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