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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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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