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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