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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